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징역7년·자격정지7년 선고법원 "국헌 문란 목적 인정…구체적 내란실행 합의 있었다""조작은 없었다…사회 분열 조장해 중형 불가피" 꾸짖기도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일인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기사與 "이석기 징역 12년, 재판부 판결 존중"민주 "앞으로 계속될 이석기 재판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내란음모 선고' 보수-진보 대립…맞불 집회내란음모 이석기 1심 공판…오병윤 "무죄 확신"“이석기 무죄 탄원 서명의원, 사죄하라”'내란음모 압수수색' 방해 통진당 관계자 23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