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불법촬영' 역무원 30회 추가범행 덜미…1심 징역 6개월 추가
서울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30대 역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이 추가됐다.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