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 인증제→등록제 전환…자본금 8억원 이상 보유해야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배달대행·퀵서비스 우수 사업장 인증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택바사업자 인증제를 등록제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생활불류서비스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5.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바사업자 인증제를 등록제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생활불류서비스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5.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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