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집주인 동의·확정일자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96만원·주택구입자금 1800만원까지 공제(KT 제공) 2021.1.13/뉴스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연말정산관련 기사인구감소지역에 집 산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한다하나은행, 재무상태 점검 서비스 '하나 합 My금융진단' 출시감세 초점 맞췄지만 감면 한도 준수 의지도…"조세기반 강화 필수"[클릭, 세무상식]기타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오늘의 금융 팁" 카카오페이 '페이어텐션' 구독자 200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