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 4년 살았던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가진다

국토·법무부 해설집 발표..."해외파견 땐 제3자임대 손배책임 면제"
"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한 세입자도 '5% 상한' 갱신 적용"

본문 이미지 -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새로운 전월전환율을 세입자의 집주인 임대차 정보열람권과 함께 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행은 10월이 유력시된다. 2020.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기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새로운 전월전환율을 세입자의 집주인 임대차 정보열람권과 함께 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행은 10월이 유력시된다. 2020.8.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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