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에서 공세로’ 진에어 vs ‘원칙준수’ 국토부…긴장감 고조

진에어 청문공개 요청에…국토부 "청문영향시 비공개"
업계 "면허취소 여부 법원소송시 수년 뒤에나 판가름"

본문 이미지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6월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8.6.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지난 6월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18.6.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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