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제한 등 재실자 거주 질 높여앞으로 고시원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