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대책]재건축 연한 상한 40년→30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재정비 활성화 추진…하위법령 개정 통해 이달 입법예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조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설정할 경우 서울시는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News1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에서 지역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되며 모두 5%포인트로 완화된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