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첫 사례…계엄령 문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훼손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첫 '폐기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관한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가기록원은 '보존기간'을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5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