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처분시 보고 의무화'불공정 의심시 조달청장 직권 조사'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임이자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