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