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국민연금모수개혁구조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관련 기사한정애 "국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 족쇄, 명분없는 입법방해""경찰관 암·중증질환 공무상 재해 인정 확대…심리 검진 의무화해야"[뉴스1 PICK]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금개혁특위 1년 연장…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송언석 "李정권·통일교, 강한 유착 나타나…이재명 게이트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