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불문, 부정청탁 유형, 수사기관 권한 과도 등 논란 여전경조사비 등 대통령령 규정도 불씨정무위에 혼자 남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논의 필요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5.3.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