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한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신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공개모습. 2012.12.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관련 키워드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성직자 성범죄경찰청민주당김현 기자 케냐 찾은 韓 중학생들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법 배웠어요"정기국회 개원식·中전승절 김정은 참석…이번주(1~5일) 일정관련 기사[국감브리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유 증가구로서, '찾아가는 여성안심귀가 범죄예방교실'미성년 성범죄,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문병호“지하철7호선은 성범죄 무법지대”[국감]서울시 공무원 비위 250…음주 49·성추행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