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박남춘 "성직자 성범죄 5년간 401건"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한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신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공개모습. 2012.12.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한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법을 소급적용해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신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공개모습. 2012.12.27/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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