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기권과 무효의 차이는?

본문 이미지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집계한 결과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로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로 기록됐다. 2013.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집계한 결과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로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로 기록됐다. 2013.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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