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이동원 기자 =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여)씨의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친모 심모씨가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오열하고 있다.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2014.4.11/뉴스1
newskija@news1.kr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 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2014.4.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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