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무원이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임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와 무관한 군사훈련과 경계임무, 군기교육 등에 동원돼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6.4.20/뉴스1
jeremy0604@news1.kr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무원이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임에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와 무관한 군사훈련과 경계임무, 군기교육 등에 동원돼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군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2026.4.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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