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지난 18일부터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이 시행돼 전국 10만7천 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주택용 충전기(약 9만 4000개)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약 1만 3000개)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뉴스1
ssaji@news1.kr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 주택용 충전기(약 9만 4000개)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약 1만 3000개)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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