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뉴스1photolee@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인사말하는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인사말하는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승배 기자 인사말하는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인사말하는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미소 짓는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