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1.12/뉴스1
ssaji@news1.kr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법원에 설치할 전담재판부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관련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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