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8일 오전 공직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이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1 DB) 2026.1.8/뉴스1
sowon@news1.kr
대법원 1부는 8일 오전 공직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이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1 DB) 2026.1.8/뉴스1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