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음주측정 방해 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등 측정 방해시 면허 취소는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17/뉴스1
kinam@news1.kr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등 측정 방해시 면허 취소는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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