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38표로 통과되자 가맹점주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5.12.11/뉴스1photolee@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은행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돌입은행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하는 이헌승필리버스터 돌입한 이헌승 의원이승배 기자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국회 통과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자리 모인 민주당 원내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