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6표, 반대 77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photolee@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배'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수정안 의견 제시하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배' 개정안 여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이승배 기자 수정안 의견 제시하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배' 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국민의힘의 빈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