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시금 폐지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8/뉴스1urodoct2@news1.kr관련 키워드정근식학생인권조례관련 사진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의결에 입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