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51)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김상근 목사의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2014.2.13/뉴스1
fotogyoo@news1.kr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하자 검찰이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사법처리한 사건이다. 2014.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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