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3/뉴스1photolee@news1.kr관련 키워드국회관련 사진K-푸드 미래세대와의 동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 현장 간담회생각에 잠긴 정청래 대표목 가다듬는 정청래 대표이승배 기자 생각에 잠긴 정청래 대표얼굴 만지는 정청래 대표목 가다듬는 정청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