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미디어특위 강대규 변호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0.31/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국민의힘과방위최민희과방위원장김영란법관련 사진'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배' 개정안 과방위 통과최민희 위원장 고발장 제출하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김성진 기자 모두발언하는 박현주 회장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 출범미소 짓는 이억원 위원장·박현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