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미디어특위 강대규 변호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딸 축의금 관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0.31/뉴스1ssaji@news1.kr관련 키워드국민의힘과방위최민희과방위원장김영란법관련 사진최민희 위원장 고발장 제출하는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최민희 위원장 고발장 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김성진 기자 2026 입시 시작'바닥에 앉아서라도'놓칠 수 없는 입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