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등에는 외국 법인·단체 등도 포함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5.8.25/뉴스1
2expulsion@news1.kr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5.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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