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수원고법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 했다. 2025.7.24/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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