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서부지검으로부터 제공받은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 자료를 수령한 뒤 옮기고 있다. (특조위 제공) 2025.7.3/뉴스1sowon@news1.kr관련 키워드이태원관련 사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 개최2025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인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