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59인, 찬성 255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회의국무총리임명동의안관련 사진대화 나누는 여야 원내수석무선 마이크 사용 두고 충돌하는 여야우원식 의장과 논의하는 여야이광호 기자 두 번째 특검 조사 마친 김기현 의원 부인두 번째 특검 조사 마친 김기현 의원 부인두 번째 특검 조사 마친 김기현 의원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