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ssaji@news1.kr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2025.6.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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