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사법 과잉 사례이다"고 밝히고 있다. 2025.05.30ⓒ AFP=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