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3.20/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회의관련 사진12·29 여객기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여객기참사 특별법, 여야 모두 찬성10·29 희생자 기리는 여야 의원들이광호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