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곧바로 입장을 변경하고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금지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뉴스1
ssaji@news1.kr
이로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금지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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