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98일 만의 결정이다. 2025.3.13/뉴스1
photolee@news1.kr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창일치로 기각했다. 이는 98일 만의 결정이다. 2025.3.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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