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택시·화물차량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어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에서 기사가 여행객들의 짐을 트렁크에서 꺼내고 있다.
정부는 버스·택시·화물기사 등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2025.2.19/뉴스1
eastsea@news1.kr
정부는 버스·택시·화물기사 등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2025.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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