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버스·택시·화물기사 등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2025.2.19/뉴스1
eastsea@news1.kr
사진은 19일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2025.2.19/뉴스1
eastse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