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9일 서울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벌집어린이공원점에서 한 아이와 아버지가 즐거운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가 4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을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3~22호를 내놨다.
4월부턴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시민이 동반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에서 살지 않는 서울생활인구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2.9/뉴스1
psy5179@news1.kr
서울시가 4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을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3~22호를 내놨다.
4월부턴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시민이 동반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에서 살지 않는 서울생활인구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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