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seiyu@news1.kr
헌법재판소는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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