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총 투표수 300표중 가 198표, 부 101표, 무효 1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5.1.8/뉴스1skitsch@news1.kr관련 키워드국회여야본화의이광호 기자 오세훈 시장, 청년 홈&잡 페어 방문청년 홈&잡 페어 방문한 오세훈 시장청년 홈&잡 페어 찾은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