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국에서 '민주노총 불법침탈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변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22일 민주노총 사무국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무력으로 진입한 행위는 명백한 중범죄"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등을 저지른 경찰과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12.23/뉴스1
hs@news1.kr
민변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22일 민주노총 사무국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무력으로 진입한 행위는 명백한 중범죄"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등을 저지른 경찰과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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