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neohk@news1.kr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주요의결(청탁금지법상음식물가액범위상향및전야당대표의응급의료헬기이용관련신고사건)관련브리핑관련 기사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올린다허경 기자 119 안전 센터 방문한 방기선 국조실장추석 연휴 근무 소방관들 격려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비상근무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방기선 국조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