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neohk@news1.kr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주요의결(청탁금지법상음식물가액범위상향및전야당대표의응급의료헬기이용관련신고사건)관련브리핑관련 사진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올린다허경 기자 질문 받은 우상호 정무수석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