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7.11/뉴스1newsmaker82@news1.kr관련 키워드학생인권조례관련 사진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입장 밝히는 정근식 교육감굳은 표정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입장 밝히는 정근식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