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2.11.16/뉴스1
photolee@news1.kr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2.1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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