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6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면세한도 조정이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리터·400달러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2022.9.6/뉴스1
newsmaker82@news1.kr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리터·400달러 이하 1병에서 2리터·400달러 이하 2병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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