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시가 새롭게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CCTV 19대를 설치했다. CCTV는 광화문광장 외부에 8개, 광장 지하 1층 해치마당에 11개가 설치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CCTV 설치를 마친 이후인 지난달 29일에야 이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CCTV. 2022.9.2/뉴스1
photolee@news1.kr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CCTV 설치를 마친 이후인 지난달 29일에야 이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CCTV. 2022.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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